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차 한일협약 (문단 편집) == 내용 == 내용은 한일 의정서에 1조에 의거해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대한(大韓) 정부는 대일본(大日本)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財政顧問)'''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2.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외부(外部)에 용빙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3. 대한 정부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 광무(光武) 8년 8월 22일 외부 대신 서리(外部大臣署理) 윤치호(尹致昊) 메이지(明治) 37년 8월 22일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즉 일본인재정 고문 1명을 고용해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에게 맡기고, 외국인 외교고문 1명을 고용해 외교에 관련된 사항을 그에게 모두 맡긴다는 게 주 된 내용이다. 이때 파견된 사람이 재정고문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 種大郞, 1853~1926)[* [[가쓰 가이슈]]의 사위로, 일본 최초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졸업자이기도 하다.]와 외교고문인 미국인 [[더럼 W. 스티븐스]]다. 이 조약은 다른 것보다도 [[메가타 다네타로]]가 고문으로 파견된 이후 진행된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해 근현대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렇게 일본은 대한 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에 개입할 수 있게 됐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을사조약]]을 맺어 [[한국통감부]]를 설치,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 하에 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